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튀르키예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12일 대구시 동구의 한 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숨진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다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