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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후기 남기겠다"협박죄 기소 20대에 무죄 선고

헬스장 업주가 불친절하다며 후기 글을 남기겠다고 말해 협박죄로 약식 기소된 20대 여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지난해 3월 집 근처 헬스장에서 안내받은 연간회원권 가격 등이 인터넷과 다른 것을 보고 업주와 말다툼 끝에 "불친절하다는 후기를 올리겠다"라고 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관련 글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원은 20대 여성의 행위가 업주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었겠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대 여성을 변호한 법률구조공단은 단순한 고지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지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목적과 방법이 일정 범위를 넘으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후기 작성이나 사업주를 밝힐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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