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 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