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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첫 재판···'금품 제공 공모'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이 1월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지역 청년들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경선 투표를 독려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선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박 시장과 캠프 관계자, 유권자 등 모두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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