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25일 새벽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이 요구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보다 넉 달 전쯤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2002년부터 2016년 사이에도 5번이나음주 운전이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지만,면허가 취소됐을 당시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 측정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갖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