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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성폭력 예방 교육 승진 심사에 반영


대구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여부를 공무원 승진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2022년부터, 2023년에는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폭력 예방 교육 횟수를 늘리고 3급 이상 고위직과 4급 관리자, 신규임용자 등 대상별로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벌일 계획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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