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8월 27일 밤 11시 20분쯤 경북 영천의 한 주점에서 일행이 다른 손님과 합석하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