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 선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공식 사무원이 여론조사비 천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며, 내란 선전 혐의는 홍 시장이 비상계엄을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홍준표 시장은 캠프 차원에서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왔는데요, 1월 7일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대구참여연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엄창옥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대구참여연대는 1월 7일 오늘 대구시장 홍준표와 그의 측근 박재기, 최용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이와 별개로 홍준표에 대해서는 내란선전죄로도 고발한다.
첫째, 홍준표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명태균은 최소 8회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용휘, 박재기는 홍준표가 지불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였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 위반이다.
이 과정에서 최용휘는 대구 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 4만 4천여 명의 이름,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명태균에게 넘겼고, 명태균은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및 여론조사에 응답한 유권자의 신상 정보와 후보별 응답 결과 등을 정리한 파일, 즉, '로 데이터(Raw Data)'까지 홍준표에게 제공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1,2호 위반이다.
그러나 홍준표는 지금까지 '박재기, 최용휘 등은 캠프에 소속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부정하였으나,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캠프의 공식 사무원인 이 모 씨가 박재기의 요청으로 명태균 측에 1천만 원을 차명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홍준표의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홍준표는 계엄 발표가 된 바로 다음 날 내란 행위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하였고, 제1차 탄핵 표결이 부결된 날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권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혹은 '내란죄 프레임은 사법 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다'라거나,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배신자들은 모두 제명 처리해라' 등의 내란 사태의 종식을 저지했다.
이승연 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부위원장
셋째, 지난 12월 27일 시민단체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준표를 고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추가로 고발하는 것은 대구의 주권자인 대구 시민이 직접 홍준표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홍준표는 대구 유권자의 개인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대구시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시장이 된 후에도 퇴행과 독주로 대구 시정을 망쳐 왔으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내란 동조자를 자처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비상시국을 틈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구 시정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고 있다.
2.28 민주화 운동의 도시 대구의 시민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거짓과 불법을 일삼는 홍준표만은 용납할 수 없다. 주권자 대구 시민이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구호와 함께 기자회견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염치가 있다면 대구 시장직 즉각 사퇴하라
검찰은 거짓과 불법을 일삼는 홍준표를 즉각 수사, 엄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