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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고 싶어도"···휴게시설 '태부족'

◀앵커▶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일을 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했습니다.

쉴 수 있는 휴게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기업 사정이 영세하고 열악한 탓에 10개 업체 가운데 4곳은 휴게시설이 아예 없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을 하다 잠시 쉬는 시간, 건물 야외 한쪽이나 골목, 차량 사이에 쪼그려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영세 업체가 몰려 있는 공단에는 일하다 잠시 쉴만한 곳 찾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성서산업단지 노동자 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업체에 휴게시설이 있다는 응답은 169명 60%, 40%인 111명은 아예 없다고 답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과 판매직에 휴게시설이 가장 적고, 생산직과 전문직, 사무판매직 순으로 휴게시설이 많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2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 현장, 그리고 전화 상담원과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등 7개 직종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유예기간이 있다 보니 대부분 법 개정과 상관없이 휴게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에는 공동휴게시설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업체 측은 이렇다 할 응답조차 없습니다.

◀김용철 성서공단노조 노동상담소장▶
"노동부, 지자체, 구청까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원과 함께 공동 휴게 시설을 만든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공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는 학교나 유치원 같은 교육시설은 시설은 있어도 인원에 비해 턱없이 작은 공간으로 이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경희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휴게공간은 1.5평도 채 안 되는데 업무를 위해 책상 하나 두고 옷 갈아입을, 물품들을 보관할 캐비넷을 놔 버리니까 실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는 30분, 8시간 근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휴게시설 자체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지나치게 좁고 구색 갖추기식으로 노동자들의 휴식 권리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C.G 김현주)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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