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공천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국민의힘 의성군수 경선에 김주수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 경북도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다른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후보를 경선에 포함한 것은 당헌·당규와 맞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뇌물 등 부정부패로 기소될 경우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을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포항 등 현역 단체장 교체지수 여론조사에서 문구의 편향성 문제, 칠곡과 청송군수 경선 여론조사에서는 경선지역과 후보 경력 등을 잘못 소개하는 등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기도 하는 등 공천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