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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 나이트클럽이?···주점 많은 동네라 괜찮다는 대구교육청

◀앵커▶
대구의 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코로나 시기에 문을 닫았던 대형 나이트클럽이 다시 문을 열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200m 안에는 원칙적으로 유흥업소가 영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할 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손은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0층짜리 호텔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2년 폐업한 이 호텔 지하에 12월, 대규모 나이트클럽이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클럽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66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걸어서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아이들은 나이트클럽 앞으로 자주 다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곽민지 내당초 4학년▶
"학원 갈 때 지하철 타고 갔다가 와서 지나가게 돼요. 무섭고 그쪽으로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구빛나 내당초 4학년▶
(나이트 생기면 어떨 거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막 말 걸 것 같기도 하고…"

클럽 주변으로 최근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예전과 달리 오가는 학생들이 많아진 상황.


부모들은 더 걱정됩니다.

◀내당초 학부모▶ 
"취객들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등교할 때. 그럼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나이트 앞을 지나가는 경로로 가는 게 제일 빠른 등교 노선인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 학습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들어올 수 없도록 법이 막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주점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 직원과 관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심의에 앞서 해당 초등학교는 코로나 전 나이트클럽이 있을 때 등교시간 학생들이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나이트클럽 앞은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니고, 영업시간과 등하교 시간이 다르다며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클럽이 있던 자리고 주변에 유흥업소도 많은데 나이트클럽만 막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클럽이 문을 여는걸 심의 결정 2달 뒤에야 알게 된 학부모와 근처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석지윤 내당초 학부모▶

"나이트도 허가해 준다면 다른 유해환경··· 단란주점 그런 부분들이 더 생길 거고, 술집도 많이 생길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아이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교육청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걸 허락해 줬는지···"

관할 구청은 교육청의 허가가 난 상황이어서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다면 영업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관할 구청에 반대 서명을 전달하는 등 '허가 철회'를 위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C.G. 김현주)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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