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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① 사상 초유 구속기소 '피고인'된 대통령의 옥중정치, 영향은?

지난 1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내란 사태 발생 54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수사와 체포, 체포 당일 단 한 차례의 공수처 조사를 제외하고 모든 수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 결집을 통해 위기를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시사ON은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와 향후 형사 헌법 재판 흐름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행보에 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천용길 시사평론가, 강수영 변호사 모셨습니다.최근 보면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얘기가 그냥 이제는 뭐 앞에 늘 붙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헌정사상 다 최초의 일들인데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 되는 걸 보면서 많은 부분 생각 드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얘기 먼저 듣고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국가로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나 윤석열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살아있는 권력자를 이 법체계가 구금,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진화된 사회인 것을 대외로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있다고 봅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법적으로는 내란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벌인 것인데요. 앞서 강변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친위 쿠데타를 벌인 것 자체는 서글픈 일이지만 한국 사회가 제도가 이 친위 쿠데타를 사법 시스템으로 제압하고 수사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가 이 정도면 오히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시스템 내에서 흘러가고는 있지만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설 연휴 끝나고 난 뒤에 형사재판 전망, 강수영 변호사한테 먼저 들어보죠.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강수영 변호사]
그전에는 어떻게든 형사재판 진행을 지연하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규합해서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방향으로 막아보자, 어떻게든 여론을 압박해 보자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헌법재판관도 둘이지만 임명되는 바람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형사 절차도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6개월 동안 갇힌 상태에서 재판받게 돼 버렸고요. 어떻게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많이 했을 텐데 지금 그 방법은 사실상 무위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까지 6개월까지 최장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기술을 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를 계속 추가로 선임한다거나 새로운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든지, 건강 문제로 불출석한다던가 여러 가지 기수를 부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판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는데 이 사건은 아마 그것보다 훨씬 자주 열 거예요. 심리를 자주 할 것이고 증인을 엄청나게 많이 신청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재판관이 불공정한 염려가 있어서 기피 신청한다거나 별의별 기술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법원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의지가 있다면 사회 갈등 봉합을 위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천용길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속도와 더불어서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대응하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정지시켜 달라, 판결도 형사 판결이 나오면 내려 달라 이런 주장을 지속해 할 가능성이 보여서요. 오히려 이게 정치 체제 자체를 좀 뒤흔드는 어쩌면 우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곧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묻는 형사재판과 대통령으로서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탄핵 심판을 좀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강수영 변호사]
이럴까 봐 헌법재판소, 국회 소추단도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형법상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빼자, 빼고 헌법 위반만 다루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것인데요. 지금 대구 시내에 제일 많이 걸려 있는 “현수막이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우리가 속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국민의힘에서 대응하잖아요. 내란죄를 뺀 건 사기 탄핵이다. 처음부터 탄핵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선동입니다. 헌법 사유 위반만 그러니까 계엄 사유가 헌법상에 다 정해져 있는데 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계엄을 했다든지 계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헌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재판 결론을 보고 탄핵 심판하자 이렇게 못 하도록 다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려울 거예요.


[김상호 사회자]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속 기소 다음 날 아주 비장한 얘기를 합니다.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당당히 대처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슷한 얘기가 지금이 끝이 아니고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옥중 정치의 일환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메시지의 방향과 파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동정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동조하면서 힘을 얻은 것 같은 모양새이기는 한데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고 나면 이러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또 자연스럽게 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국민에게 특히 부정 선거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퍼트리고 있는데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더라도 단호하게 좀 끊어주는, 특히 국회의원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걸 끊어주는 게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당당히 대처하자 외에도 안 맞는 말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강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수영 변호사]
당당하게 대처하자는 말의 맥락이 이제껏 “싸우자”라는, 그러니까 갈등 분열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이었을 텐데, 법적으로는 지금 돌파해 나갈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내란죄에서도 못 벗어나고 탄핵도 사실상 인용된 것이 거의 99%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형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을 수 있는 건 정치적 선동과 여론 압박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런 말을 한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언짢은 부분은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면 빨리 들어갔었어야지 그렇게 경호처 직원들 동원해서 영장 집행을 막고, 법원도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법원 영장에 대해서도 우리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인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서 최대한 도망가려고 하다가 경호처 직원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선량한 양심가들이 양심에 따라서 지시를 거부하니까 마지못해 들어가 놓고 뭘 그렇게 당당한 척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언짢습니다.


[김상호 사회자]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유혈 사태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먼저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강수영 변호사]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여간 정말 이건 안타깝고도 우스운 일인데요. 자백한 거예요. 내란이라는 것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요. 1980년도에 전두환이 비상계엄 확대를 도모할 때 여기에 대한 단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법원이. 헌법에 정한 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확대한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이미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근원적으로 박탈하는 조치예요. 만약에 헌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헌법상 기관들의 권력 행사가 권능 행사가 사실상 무력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된다, 그래서 사유 없는 계엄은 곧 내란이라고 정리가 된 상황인데 유혈 사태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 이런 말은 과거에 무슨 12·12사태나 5·16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법원이 선언하고 있는 내란은 무력을 동원해서 혹은 폭동을 통해서 헌법상 국가 기관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내란입니다. 국회도 헌법상 기관이고 국회의원 개개인도 독립된 헌법 기관이에요.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군인을 출동시켜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그런 행위 자체가 일련의 내란으로 다 평가되는 것이지, 사람이 다쳐야만 내란이라는 건 기상천외한 얘기예요. 전혀 법 이론하고 안 맞지만, 대외적으로 아스팔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선동 구호가 되는 거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설에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MBC에 나오셔서 정리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박정희 시절에 10월 유신을 했어요. 그때 국회를 정지시키고 해산시키고 헌법을 정지시키고 그게 내란죄예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군인들이 막고 이것이 바로 내란죄가 될 수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왜 처벌을 안 받았냐 이게 당시에는 성공했기 때문에 당시 처벌하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충분히 내란 혐의로 인정이 된다고 홍 시장도 인정한 거예요. 이걸 대비시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실패했는데 왜 처벌하냐는 주장인데 우리가 살인이나 폭행의 경우에도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했을 때는 완성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혼란스럽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게 본인들도 논리 구조상 맞지 않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또 하나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놀랐던 내용이 있습니다.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 탈바꿈시켰다고 얘기하던데요. 국민 수준이나 헌재 재판관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강수영 변호사]
일단 팩트체크부터 하면 계엄령 아닌 계몽령이라는 말을 왜 하느냐면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 그냥 얼마나 야당, 민주당이 나쁜 놈들인지를 국민에게 깨우치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란 얘기를 하는데요. 변호사의 그런 주장 자체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확정 짓는 말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인데 야당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한다? 이건 헌법상 정해져 있는 계엄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내란임을 자백하는 꼴이 돼버렸고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려고 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만 읽어봐도 대통령의 직접 출동 지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가 있고 검찰이 그렇게 기소장을 작성할 때는 진술 증거와 SNS, 카톡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출동했던 군인들 간에 출동 때 카톡방을 보면 지금 임박했다, 계엄 해제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일단 체포 명단 다 없는 걸로 하고 3명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3명만 빨리 끌어내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카톡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이미 얘기했죠. 언론에 나와서도. 들어가서 다 잡아 오라고, 끄집어내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대통령이 “나는 요원 끌어내라고 했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 출동했던 군인들 전부 반란죄예요. 대통령 지시하고 다르게 국회의원을 갖다가 잡아 꺼내고, 체포하려고 한 건 군 형법상의 반란죄고 이거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살자고 거기 출동했던 군인들을 갖다가 반란죄로 만드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바이든 날리면2를 하려고 요원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천용길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천용길 평론가]
두 가지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목적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에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시간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이 사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고 하면 그걸 또 확인해 봐야 하지 않냐, 어떻게 들었냐 실제 지시받은 사람은 저는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하면 들은 게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시간을 지연하고자 하는 일종의 전략적인 목적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수사죠. 계몽령이라는 건 우리나라 헌법 체계 안에 법률 체계 안에 없습니다. 비상 계몽령을 선포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대통령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한 가지 정치적 수사로 내뱉는 것이고, 지지층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서 사실은 계엄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거였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탄핵 심판받고, 직무 정지 중이라도 현직 대통령이 국민을 일정 부분 지지층과 지지층이 아닌 사람으로 나눠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헌법 재판에서 오죽하면 민주당이 우리를, 대통령을 힘들게 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정황을 얘기하는 것이 헌재 판단에 참작의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강수영 변호사]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적으로 계엄한 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이미 법원에서 앞서서 평가를 해버렸어요.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리 나쁜 자들이든.

더 나아가서는 노골적으로 부정 선거 얘기 자꾸 하잖아요? 부정 선거가 맞아도 이건 파면이에요.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면 정당하네. 사실 부정 선거가 있었네, 이 나라가 잘못됐네. 그럼 계엄 선포해야 하는 것이라는 건 극우 세력들이 계속 주장하는 건데 부정 선거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서 법원의 판결로 그리고 검찰의 수사로, 경찰의 수사로 진행돼야 하는 거예요. 선관위의 관리로.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부정 선거를 밝힐 수가 없었다,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 굉장한 선동이에요. 법원 판결도 있었고 검찰도 압수수색도 많이 했어요. 선관위에. 이미 사법 시스템 안에서 많은 것들이 설명되고 반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나는 계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 100% 마이너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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