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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획업자에게 과징금 징수 수월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에게 과징금 징수가 수월해지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제재금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과징금 징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행법은 기획업자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개별 법률마다 징수 방법이 서로 달라서 일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번거로움을 덜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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