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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에서 장기 천막 농성한' 노조 지부장, 벌금 3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1월 5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임금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대구시교육청 본관 출입구 앞에 천막 3개를 설치하고 조합원들이 숙식하며 기자회견과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쟁의행위 방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간 출입에 지장을 초래한 점, 노조와 교육청 사이 합의 이후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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