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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아래 시급 준 사업주에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간급을 지급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사업주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는 휴대폰 소매업을 하면서 2019년 8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일한 직원에게 당시 최저임금보다 2천 원가량 적은 시급 5, 6천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직원이 자신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한 독립사업자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해당 직원이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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