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의원이 주소지를 지역구 밖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잃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구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수성구 고산동에 지역구를 둔 배광호 의원이 2022년 주택 구매 문제로 경북 경산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돌아왔다는 제보를 받고, 구의회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의회는 배 의원에게 전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제출을 요구했다며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해당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대구 중구의 기초의원이 주소지를 남구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잃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