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강사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 체계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은 오히려 고용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등 혼란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강사법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손은민 기자, 강사법이라는 고등교육법 내용, 어떻길래 그런 건가요?
◀기자▶
대학 교원 교수 중에 비정규직 교수를 강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시간강사라는 표현도 많이 썼는데요.
2019년 2학기, 8월부터 강사법이 시행됐습니다.
정확하게는 고등교육법인데, 이 가운데 강사 관련 법 규정은 강사 임용 기간은 1년 이상, 3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3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겁니다.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열악한 강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된 건데, 이제 3년이 지났고, 현재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강사 고용 보장을 위해 강사법이 도입되고 3년이 지났는데요.
현시점에서 첫 손에 꼽히는 문제는 역설적으로 고용 불안입니다.
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영남대의 경우 강사법 도입되기 전인 2019년 1학기 강사가 6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9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최소 임용 기간 3년이 지나고 2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강사 수는 2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립대인 경북대는 사정이 그나마 나은데요.
경북대는 교육 과정 개편에 맞춰 강사 임용도 6개월 유예해서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경북대 강사도 3년 전 600명을 넘었습니다만, 지금은 550명 정도로 1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앵커▶
강사 고용을 보장하자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기자▶
우선 전임교원 비율이 중요한데요.
교육부는 전임교원 비율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많이 줍니다.
그러려면 강사 비율이 낮아야 하고요.
그렇다고 강의를 마구잡이로 줄일 수 없다 보니 전임교원에 포함되는 겸임이나 초빙교수를 늘립니다.
또 강사들이 담당하던 소규모 강좌를 합쳐서 대형강좌를 늘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강사들의 설 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앵커▶
강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강의할 자리마저 뺏기는 결과가 된 거군요?
◀기자▶
앞서 방학 중 임금 지급 조항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반영한다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 보니 대부분 대학이 임금 지급 기간을 학기 준비 1주, 성적 처리 1주를 더해 2주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부 예산이 384억 원 반영돼 있는데요.
기재부에서 모두 삭감했다가 국회 심의에서 한시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하면서 대학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방학이지만 영남대 같은 경우 2학기 예비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 목록은 나와 있는데, 누가 강의를 하는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강의계획서도 없는 과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어느 강사를, 얼마나 재임용할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은 오히려 강사를 내쫓고, 학생들도 원하는 수업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록금이나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대학 재정 구조 개편 등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