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소상공인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내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동차세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한 소상공인이 자동차가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내면 영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시·군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후에도 체납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시·군이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천여 개에 달합니다.
경상북도는 사실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체납세를 내지 않고 번호판이 영치돼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강제 견인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