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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도소방서,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 운용

사진 제공 청도군
사진 제공 청도군

청도군과 청도소방서가 12월부터 민박 영업 신고를 받을 때도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도를 운용합니다.

이 제도는 민박·숙박·야영장 영업 신고가 청도군에 들어오면 민원 업무 담당자가 아닌 청도소방서에 소방·안전시설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도소방서가 현장 점검을 해 미비 사항 등이 발견되면 보완 등을 통해 영업 신고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양 기관은 지난 2014년 전남 펜션, 2015년 인천 글램핑장, 2020년 동해 펜션 화재 같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협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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