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고 협박성 전화를 112에 했던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월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살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증거 인멸의 위험도 적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1월 5일 오후 대구 두류동 공중전화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이 야당 대표를 겨냥한 강력범죄를 예고해 치안력 공백을 초래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