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던 60대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112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해를 예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점,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1월 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월 5일 공중전화로 112상황실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 TV 화면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이 남성을 자택에서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