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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공유지 야적 퇴비 640개···수거 조치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에 쌓인 퇴비가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640개의 퇴비를 확인하고 41%인 265개를 수거했습니다.

나머지 퇴비는 7월 10일까지 수거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유주가 수거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고발하고,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수거할 방침입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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