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교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목사 A 씨를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교회 예배 시간에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