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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댐 잠수부 사망사고' 정수사업소 관계자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 형사단독 정승호 판사는 소홀한 현장관리로 작업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주무관 B씨에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구시에도 벌금 2천만 원, 도급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가창댐 수중 안전진단을 하던 잠수사가 닫히지 않은 취수구에 유입되는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정 판사는 "수중작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침이 없어 대구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수 없고, 정수사업소 측도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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