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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댐 잠수사 사망, 공무원·업체·대구시 기소

지난해(2020년) 10월 가창댐에서 안전 진단을 위해 수중탐사를 하던 잠수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담당 공무원 2명과 업체 측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정수사업소 공무원들이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취수구가 개방된 상태임을 알고도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급사업주인 대구시와 숨진 잠수사가 고용된 업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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