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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살해한 70대 항소심, 1심대로 징역 12년 판결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망상 증세를 보이다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치료 감호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양형 이유가 1심에서 모두 고려됐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들 부부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증세를 보이다 2023년 11월 대구 북구의 아들 집에 찾아가 혼자 있던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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