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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단속


구미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성 업종 같은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통하는 행위,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구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유통 과정을 확인한 뒤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나 가맹점 등록 취소·정지,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 환수 조치 등을 할 방침입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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