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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철도 특별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21일 심사에서도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예타 면제 부분을 그대로 명기해 통과했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단선과 복선 여부는 특별법에 명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2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소위가 심의 의결한 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1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연내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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