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공무원 비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청탁금지법, 이해 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위반해 금품 수수나 알선, 직무의 부당한 행사, 물품의 사적 이용 등을 제보받습니다.
도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발생하거나 부패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제보에 따른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또는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