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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배회하며 흉기 꺼낸' 30대에 징역 5년 구형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낸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23년 8월 7일 오후 동대구역 대합실 등을 배회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흉기를 꺼내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선고재판은 오는 11월 30일 열립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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