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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지방의원 항소 잇따라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차명으로 땅을 사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장환 구미시 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안 의원은 2020년 초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예정지 땅을 차명으로 산 뒤 관련 사업안 통과를 주도해 3배가량의 차액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정활동으로 얻은 정보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지 않아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정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나인엽 전 고령군의원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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