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통합 신공항 인접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로부터 일부 업무의 권한을 넘겨받는 특례사무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합니다.
구미시는 산업입지 개발지침을 수립할 때 의견 제출 권한과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6개 기능 12개 단위 사무를 경상북도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특례 협의회 설치를 요청했고 최근 협의회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협의 결과서가 오면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례 사무는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행정수요나 국가균형발전·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자체도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