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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분 종부세 상한 납세자 5년 새 61.7배 늘어


지난 5년간 대구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납세자가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150%에서 300% 오른 대구지역 납세자는 2017년 186명에서 2020년 1,446명, 2021년에는 1만 1,474명으로 5년 사이 61.7배 늘었습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1, 2주택자는 재산세와 합산해 전년 대비 150%, 2주택자 이상은 300%로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세 부담 상한 적용을 받은 대구의 1주택자는 7,787명,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747명으로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이 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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