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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년 창업 공간 지원 대상자 공모


김천시가 청년 창업 공간 지원 대상자를 2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점포 임차료를 월 최대 50만 원 최대 10개월간,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천시에 살거나 살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가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합니다.

김천시는 공모가 끝나면 심사를 통해 15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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