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자신 몰래 대출받고 외도 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3월 25일 청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40대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하고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일주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 뒤에는 이상증세를 보이던 배우자가 외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과 함께 쇠 창틀을 설치해 감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 살인 고의의 의심이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