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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월 15일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받아


경상북도가 '전략 작물 직불제'와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2월 15일부터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우로, 사업별로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 자격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되는데 농지가 분산된 경우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벼를 재배하던 논에 콩이나 조사료 등을 단작이나 이모작으로 할 경우 ha당 50만 원에서 4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는 감축 협약 면적에 따라 ha당 공공 비축미 150~300포대를 추가 배정받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한 해 전 벼농사를 한 논에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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