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제정된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가 18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림 경상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해 12월 12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주민투표 가능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췄고, 투표 가능 대상을 나열한 것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 방식은 서면은 물론이고 전자 서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민투표와 관련한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이던 것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로 1시간 축소했습니다.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 가능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1시이던 것을 아침 7시부터 밤 9시로 3시간 줄였습니다.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은 21일 열릴 예정인 제336회 경북도의회 제4차 정례회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시행합니다.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태림 의원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주민투표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