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심층보도

[심층] "청탁 아니고 인간적 도리"···명절마다 대구시 공무원에게 과일 선물 세트 보낸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대구시 관련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렸다가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6일까지 9일간 재단법인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 특정감사를 벌여 34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을 하면서 결격사유가 있는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직원들이 3년간 무려 천 번이 넘는 지각을 해도 지각 처리를 하지 않는 등 비위와 운영 부적정 등 지적 사항이 쏟아졌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전통시장진흥재단 특정감사···34건의 지적 사항 적발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은 지난 2016년 중소기업청의 지원 사업에 선정돼 설립한 비영리기관인데요.

재단 운영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대구시 보조금으로 충당하는데, 대구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대구시의 감사를 받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022년 추석과 2023년 설, 4만 원짜리 과일 선물 세트를 재단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대구시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돌렸습니다.

2023년 추석에는 5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 8개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선물을 받은 뒤 몇 차례 거절하고 돌려주려고 했지만 받아 가지 않자, 직원들에게 두세 개씩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보면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 "인간적인 도리로 그냥 인사한 것···사업 따기 위한 목적은 없어"
재단 측에 업무 유관 공무원에게 선물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 관계자는 "청탁의 목적이 없으면 권익위원회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예외 조항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석상에서 법원이 판결했으니까 저희가 청탁 금지에 걸린 것은 맞습니다"라며 "(대구시가) 상위 기관이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명절 때 인사하고 청탁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고 그렇지는 않고 인간적인 어떤 도리로서 그냥 인사하는 건데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을 수가 없겠죠."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이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금품 등의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 원장에게 주의를 주고 기관 경고했습니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 승진·인사 업무 부당하게 처리···결격사유 있는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기도"
재단은 또 2022년 10월 승진 심사를 하면서 기초자료인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해 구성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다르게 내부 위원을 더 많게 구성하는 등 승진 및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기관경고와 함께 담당 직원 징계처분 요구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음식점 4곳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격사유가 있는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제작과 구매 계약도 부적정하게 했다가 관련자 징계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 출근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2021~2023년 3년간 46명이 1,004회(1인당 최소 1회에서 최대 188회)를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들 중 50회 이상 상습적으로 지각한 직원이 7명이나 되는데도 지각 처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 건 역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불필요한 사업 기간 연장 및 보조금 중복 교부, 수익금 관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야시장 셀러 모집 절차 부적정 등 모두 34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개선 등을 통보받았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3건은 기관경고하고 징계 11명, 훈계 12명, 주의 2명 등 모두 2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리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에도 금품수수 등 5건 지적···전직 본부장, 입찰 방해로 실형 선고받기도
재단은 2018년 대구시 감사에서도 재단 용역 수행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및 금품수수 후 반환, 물품 구입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등 공금횡령, 전통시장 청년창업발전소 리모델링 공사비 타 용도 무단 전용, 서문한옥게스트하우스 신축 공사 입찰 계약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 계상 등 5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서문 한옥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낙찰받도록 해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단의 전직 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2024년 감사에서 훨씬 더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온 건데요.

잇단 구설에 휘말리는 재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쇄신이 절실해 보입니다.

도건협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