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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 돌려"···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청탁금지법 위반 등 34건 적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행위와 부적정한 운영으로 대구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6일까지 9일간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하 재단) 특정감사를 벌여 34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재단은 지난 2022년 추석과 2023년 설에 각각 4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배) 7개, 2023년 추석에는 5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배) 8개를 대구시청 업무 유관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했고, 대구시청 해당 과에서는 직원들에게 2~3개씩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이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금품 등의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구전통진흥재단 원장에게 주의를 주고 기관 경고했습니다.

재단은 또 2022년 10월 승진 심사를 하면서 기초자료인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도 작성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해 구성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다르게 내부 위원을 더 많게 구성하는 등 승진 및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기관경고와 함께 담당 직원 징계처분 요구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음식점 4곳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격사유가 있는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제작과 구매 계약도 부적정하게 했다가 관련자 징계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불필요한 사업 기간 연장 및 보조금 중복 교부, 수익금 관리 부적정, 직원 출근 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야시장 셀러 모집 절차 부적정 등 모두 34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개선 등을 통보받았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3건은 기관경고하고 징계 11명, 훈계 12명, 주의 2명 등 모두 28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내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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