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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빈집 '월 1만 원' 임대차 계약하면 리모델링 지원

사진 제공 경북 청도군
사진 제공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이 해마다 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도 만 원 주택사업'을 합니다.

'청도 만 원 주택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소유자가 입주자와 월 1만 원, 6년 의무 임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하면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범위는 창호나 단열, 지붕, 부엌, 화장실 등으로, 지원 금액은 최대 4천만 원인데, 지원 대상자는 10명입니다.

입주 대상은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청년으로, 청도군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6년 의무 임차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빈집을 소유한 사업 희망자는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이나 빈집이 있는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은 사업 대상자 확정과 공고를 통해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청도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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