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명문 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명문 장수기업 지정 대상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도 동일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현행법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공유오피스와 핀테크, 인슈어테크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을 창출한 기업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융복합 산업이 창출되고, 사업 다각화 및 업종 변경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명문 장수기업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