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됐고, 차 안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 차량 신고 간격은 5분에서 3분으로 줄었습니다.
또 소화전 인근 5m 이내에 주차된 차량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주정차 장소에서 일정 시간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됐고, 차 안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 차량 신고 간격은 5분에서 3분으로 줄었습니다.
또 소화전 인근 5m 이내에 주차된 차량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주정차 장소에서 일정 시간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