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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도로 주행 검사 실시

사진 제공 대구시
사진 제공 대구시

대구시는 1월 16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과 도로 주행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 차량은 개인택시 3,500여 대, 법인 택시 1,800여 대 등 택시 5,300여 대로 대구시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옆 도로인 전설로 구간부터 대구미술관 방향 2.26킬로미터 구간에서 하루 1,100여 대씩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검사는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에서 택시미터기 봉인을 제거하고 분해한 뒤 기본요금 거리인 2킬로미터 구간과 첫 번째, 두 번째 거리 요금 구간을 주행한 뒤 검정기준에 적합하면 검정 합격필증을 부착시키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만약 주행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은 택시는 2월 3일까지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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