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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음주 제한 준수 위반' 50대, 징역 8개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성폭력을 저질러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음주 제한 준수를 선고받고도 여러 차례 위반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5년 10월 성폭력으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제한 준수 등의 법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음주 제한 사항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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