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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교육감, 4월 2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금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됩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열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 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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