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을 위한 혐의로 조업정지 2개월을 선고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심 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한 사실 등이 환경부에 적발돼, 애초 3개월 3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조업정지 기간이 2개월로 감경됐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2021년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10일간 조업을 중단했는데, 당시 조업정지 여파로 800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바 있어, 두 달 조업정지가 확정될 때 손해액이 수천억에 달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