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인 척 아기를 데려가려 했던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이 30대 여성에게 아동 매매 혐의와 건강보험법 위반,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3월 초,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한 30대 여성이 아기를 낳은 뒤 퇴원한 이후 다른 30대 여성이 아기를 데려가려다 산모가 다른 것을 눈치챈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낳은 30대 여성도 아동 매매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아기는 구속된 여성 자녀로 출생 신고했고 아기를 낳은 여성과 데려가려던 여성 사이에 병원비와 현금이 일부 오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30대 여성은 입양하려 했었다며 아동 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구속된 30대 여성이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하는 부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 신고하게 한 정황이 있어 이와 관련된 8명도 아동 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