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7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면서 수출 가격을 고의로 부풀려 신고한 뒤 부풀려진 가격에 의한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