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란주점 업주와 이용자 등 1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월 25일 밤 10시 45분쯤 대구 중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술을 판매한 업주 1명과 이용객 등 1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란주점 업주와 이용자 등 1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월 25일 밤 10시 45분쯤 대구 중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술을 판매한 업주 1명과 이용객 등 1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