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 인구뿐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 인구'가 전국 7개 시·군에서 2023년 최초로 산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으로 경북 영천시를 비롯해 전남 영암군, 경남 거창군, 강원 철원군 등 7곳을 선정했습니다.
생활 인구는 거주지 기반의 정주 인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가 다른 요즘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인구 개념입니다.
주민등록인구에 더해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과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영천시는 통근 유형으로, 11개 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최근 5년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과 산단 조성 사업에 생활 인구 개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행안부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연말까지 이들 시·군의 성별·연령·체류 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 인구를 산정해 공표합니다.
2023년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해 2024년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공표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생활 인구 데이터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행안부는 또 관계부처와 함께 각종 특례를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생활 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를 검토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개 시·군에서 생활 인구가 최초로 산정돼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생활 인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